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종적으로 결정 공고했다.
지난 1월 도지사와 도교육감, 군수·도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데 이어 그동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공고되지 못한 기초의원선거 제한액을 지난달 18일 경상북도 조례 공포를 통해 선거구를 확정함과 동시에 공고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성주군가선거구(성주읍, 선남·월항면→3명)는 4천200만원, 나선거구(용암·수륜·대가면→2명)는 4천만원, 다선거구(가천·금수·벽진·초전면→2명)는 4천1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 한도액을 미리 결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의거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선거는 16억3천만원, 성주군수는 1억2천200만원, 도의원 1선거구(성주읍·선남면·월항면) 4천800만원, 도의원 2선거구(용암·수륜·대가·가천·금수·벽진·초전면) 4천7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