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2선거 60일 전인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다. 아울러 현직 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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