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뒷전에 둔 소방차 막기 엄단해야** 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대한 의식 부족,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구급차의 평균 현장도착 시간은 8분 18초로, 4분 이내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도달률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으로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차량 운전자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며,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심정지 환자 등 긴급환자에게는 일분일초가 생명을 좌우하기에,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규정 위반 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 **자동차등록증 상시 비치 규정, 삭제해야** 현행법에서 자동차 운행 시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4일 자동차 관리증 비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PDA 등 휴대정보통신장비의 보급 확대로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단속 현장에서 바로 차량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증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무의 부과일 뿐만 아니라 물론 차량 분실 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불법 차량양도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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