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되며 늘어만 가는 가계 지출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온다.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인 만큼 준비하기에 따라 `목돈`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과다한 세금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근래 국세청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개 항목`을 소개함으로써, 각자 꼼꼼히 체크해 어려운 가계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편집자 주】 ********************************************************************************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 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또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시누이)도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로 계산하면 5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요건 충족 필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와 같아야 한다.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300만 원이다.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와 같아야 한다.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10년 총 급여가 8천8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300만 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본인의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엔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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