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보건(지)소 등록 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 △출산장려금 지원 [표 참조] △기타 지원 - 다자녀가정 지원 ·태아초음파 검사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하는 다자녀 임부 ·진료비 지원: 최종아 13세 미만(만 12세), 5 만원(1회) ·뇌수막염 예방접종: 보건(지)소 등록임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 생후 2개월 된 영아 - 풍진검사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하는 예비신부 및 임부 - 아기모사랑 물품지원: 아기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정책담당(930-6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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