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보건(지)소 등록 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
△출산장려금 지원 [표 참조]
△기타 지원
- 다자녀가정 지원
·태아초음파 검사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하는 다자녀 임부
·진료비 지원: 최종아 13세 미만(만 12세), 5 만원(1회)
·뇌수막염 예방접종: 보건(지)소 등록임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 생후 2개월 된 영아
- 풍진검사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하는 예비신부 및 임부
- 아기모사랑 물품지원: 아기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정책담당(930-65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