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참외하우스에 누군가 고의로 맹독성 제초제를 뿌려 농작물이 말라죽는 사고가 발생해 주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성주읍 용산리 이 모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참외를 정식한 후 정성으로 돌봤으나 올 1월 13일 고사 현상이 나타나 이를 제거한 후 재차 정식을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정식했으나 지속적으로 말라죽고 있다는 것. 피해면적은 3,300㎡ 중 약 85%인 2,800㎡에 이른다. 이 같은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 현장 기술지원을 요청, 14일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현지조사에 나선 결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식물체와 토양에 대한 제초제 분석 결과 `헥사지논`이 다량 검출됐다는 것으로, 참외 잎이 갈색으로 건조·낙엽·고사하는 증상과 헥사지논이 다량 검출된 점으로 볼 때 제초제에 따른 피해로 드러났다. 헥사지논 입제(상표명 솔솔)는 침엽수 조림지에서 일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류 및 잡관목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용 제초제로서 농경지·저수지·농업용수로 및 그 주변 1㎞ 이내에는 절대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 이때 판매상은 반드시 실수요자의 인적사항과 판매수량, 사용목적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농진청에서는 헥사지논의 위험성을 고려해 취급제한기준을 강화, 종전 전국 306개소에서 30개로 지정판매업소를 축소하는 등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헥사지논의 토양에서의 잔류기간은 토양환경·기상·물 관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일정하지 않고 짧게는 100일 정도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잔류하나 그 이상 기간 동안 잔류할 수도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초제 성분이 없어질 때까지 작물 재배를 금지하도록 지도한 가운데, 제초제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 나섰다. 경찰에서도 수사에 돌입했다. 성주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는 관내 농약 판매상들을 대상으로 구매자에 관한 판매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와 평소 원한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다각도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피해자 이 모 씨는 "우리의 생명줄이나 한가지인 하우스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너무 황망하고 당황스러워 말도 안 나온다"며 "다만 바람이 있다면 수사가 진척을 이뤄 하루빨리 범인을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농작물에 맹독성 제초제를 살포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까"불안에 휩싸여 있다. 아울러 "제2, 제3의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범인을 검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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