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순서 □ 지방선거! 과거와 다르다 □ 일단 나가보자 절반 돌려주니까 ■ 3회 6.2지방선거비 보전내역 분석 □ 유권자가 현명해야 지역이 산다.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자격과 자질이 부족한 습관적인 후보자의 등장으로 대의정치의 핵심수단인 선거가 점차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능력은 차치하고 지방선거 때마다 일단 나가고 보자는 사회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성주군선관위는 11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그 중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 보전액으로 6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는 돈 때문에 출마를 망설이다 포기하는 우수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다. 과거에는 선거로 인해 가사를 탕진하고 심지어는 폐인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주민이 원하고 정치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돈이 없어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비 보전제도가 생겨났지만 이를 악용해 습관적으로 출마하는 폐단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기획취재는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 보전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해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한다.【편집자 주】 2010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른 본인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선거 후 약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청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사를 거쳐 인정과 불인정에 따른 공제액을 결정하고, 득표율에 의해 선거비를 보전해주게 된다. 보전내용은 전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받게 되면 100%를 보전해 주게 되고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10% 미만일 경우는 보전해주지 않는다. 군비로 지출하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청구내역과 선거비보전 내역은 총 9억3천여만 원을 신청해서 조사 분석 후 보전 받지 못하는 공제액은 2억5천여만 원, 보전금액은 약 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지만 각 후보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전액을 보전받기도, 혹은 50%나 전혀 받지 못할 수가 있다. 득표에 따른 보전금과 실제사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군수 후보자 선거비 보전 내역 총 선거인수 3만8천683명 중 투표한 사람은 2만6천126명으로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득표율 15%를 넘겨 공제액을 제외하고 100%의 선거비를 보전 받았다.【표1 참조】 득표율을 보면 당선자는 55%, 낙선자 A씨와 B씨는 각각 28%와 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선거비 보전은 당선자는 6천74만 원을 되돌려 받고, 낙선자는 5천501만 원과 5천24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2천200만 원이지만 각 후보자들은 제한액의 약 66%인 평균 8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액 대비 보전율은 평균 67%에 해당된다. 도의원 후보자 선거비 보전 내역 제1선거구는 총 선거인수 1만9천388명 중 투표한 사람은 1만2천541명으로 당선자와 낙선자 1명은 득표율 15%를 넘겨 공제액을 제외하고 100%의 선거비를 보전 받았지만 한 명은 0.1%가 부족해 50%를 보전 받았다.【표2 참조】 득표율을 살펴보면 당선자는 64.5%, 낙선자 A씨와 B씨는 각각 20.4%와 14.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 보전은 당선자는 3천349만 원을 돌려받고, 낙선자는 2천932만 원과 554만 원을 각각 보전 받았다. 도의원1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천800만 원이지만 각 후보자들은 제한액의 약 70%인 평균 3천2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액 대비 보전율은 약 63%이다. 제2선거구는 총 선거인수 1만9천295명 중 투표한 사람은 1만3천588명으로 당선자와 낙선자 1명은 득표율 15%를 넘겨 공제액을 제외하고 100%의 선거비를 보전 받았지만 역시 한 명은 1%가 부족해 50%를 보전 받았다. 득표율은 당선자는 44.7%, 낙선자 A씨와 B씨는 각각 41.3%와 1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 보전은 당선자는 3천15만 원을 돌려받고 낙선자는 2천941만 원과 925만 원씩을 보전 받았다. 도의원2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천700만 원이지만 각 후보자들은 제한액의 약 68%인 평균 3천2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액 대비 보전율은 평균 67%이다. 군의원 후보자 선거비 보전내역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3명의 군의원을 뽑는 성주읍, 월항면, 선남면이 선거구인 가선거구는 총 선거인수 1만9천388명 중 투표한 사람은 1만2천540명으로 당선자 3명과 낙선자 1명은 득표율 15%를 넘겨 100%의 선거비를 보전 받았지만 2명은 50%를 받았다.【표3 참조】 득표율을 살펴보면 당선자는 25.6%, 19%, 16.4%, 낙선자는 각각 15.9%, 12.6%와 10.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당선자는 2천609만 원, 2천421만 원, 2천356만 원을 돌려받고 낙선자는 2천507만 원과 1천355만 원, 1천201만 원씩을 보전 받았다. 군의원 가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천200만 원이지만 각 후보자들은 평균 3천300만 원을 사용했으며 청구액 대비 보전율은 평균 63%이다. 나선거구는 총 선거인수 8천707명 중 투표한 사람은 5천825명으로 당선자 2명과 낙선자 1명은 득표율 15%를 넘겨 100%를 보전 받았지만 역시 2명은 50%를 받았다. 다선거구는 총 선거인수 1만588명 중 투표한 사람은 7천763명으로 당선자 2명과 낙선자 1명은 득표율 15%를 넘겨 100%의 선거비를, 2명은 50%, 1명은 10% 미만의 득표로 전체 후보자 중 유일하게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됐다. 득표율 대비 탈락후보의 선거비 보존 총액은 00억여 원에 달하며 이는 청구액 대비 00%에 달해 낙선후보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아 차기선거에 습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선거비 보전 시 득표율의 기준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사전 검정의 필요성과 검정과정을 추진할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동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정활동이 전무했으며 토론회나 공약분석조차도 시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후보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만 출마할 수 없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해 보인다. 기획취재 2팀 본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