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2만431건에 1억7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주민세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장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균등할은 3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과세 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OCR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지방세포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조합 이용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지난 8년 간 대납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후 올해는 농협에서 대납을 할 수 없게 됐다. 일부농협에서는 대납을 계속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기금으로 주민세를 대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동 기자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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