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알코올치료 중 외박을 나와 죽이겠다는 폭언을 하는 등 묻지마 범죄가 예상되는 김모(대구 달서구, 50) 씨를 칠곡군 약목면 소재 혜원성모병원으로 긴급 입원조치 시켜 범죄예방을 사전 차단했다.
성주서에 따르면 김 씨는 알코올치료 중인 대구 소재 미주병원에서 지난 10일 외박을 나와 선남면 도흥리에 있는 부친 산소를 들린 11일 오후 4시 30분 경 선남농협에서 "다 죽이겠다"는 폭언을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권총으로 쏘아 죽인다.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묻지마 범죄가 예상됐다.
서 관계자는 "지난 7월 성주군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치안서비스 향상과 공공 질서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주취폭력자 처벌을 엄격하게 처리해 주취폭력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