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01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금년대비 130% 확대된 510억 원을 지원,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 전 시·군청을 통해 내년도 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신청자격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로, 전업규모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꿀벌, 양록농가이다. 지원방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조방식(30%, 융자 5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융자)방식(융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 지원된다.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특히 사육과잉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한육우 축사의 개축이 내년도에는 해제돼 한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보다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친환경축산 육성, 전염병 근절,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경상북도는 총 39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한우 39호, 양돈 42호, 양계 35호, 낙농 5호 등 전체 125호에 대해 축사 개보수, 시설개선 등을 지원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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