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환경전문기자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환경인상` 및 `환경 100인상`에 선정됐다. 한국환경전문기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환경관련 입법 활동 및 친환경 국정감사 활동으로 탁월한 의정성과를 보였기에 `올해의 환경인상`으로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 재발방지와 상수도 사업의 개선방안 및 생태복원사업의 재발견 등으로 환경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오늘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됐지만, 우리의 정책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된 환경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한 만큼, 환경복지, 기후변화 대응책, 환경산업 증진 등 다각도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전문기자회는 1995년 창립 이후 환경언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해 온 언론연합체로, 2012년 현재 30여 개의 환경언론이 회원사로 구성, 매년 그해에 가장 두드러진 환경 분야 활동을 펼친 사람을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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