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 및 예방활동과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도선관위 및 시·군·구선관위별 1~2명을 3월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서·이력서(도선관위 홈페이지(www.gbec.go.kr) 게시 또는 시·군·구선관이 비치), 자기소개소를 작성해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근무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서 제출 시 희망한 선관위에서 근무한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