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1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에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하고 서민을 살리는 훌륭한 정책을 추진한 선거직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은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의 오호성 상임대표는 "이완영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선출된 선거직 공무원이 다른 공직선거 출마 등을 위해 중도 사퇴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퇴자가 부담토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지난해 7월에 대표발의한데 이어, 선거범죄나 부정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올 1월에 대표발의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성실한 선거공약 이행에 크게 노력해 왔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총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그 중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특히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정년을 연장 받게 된 것에 큰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권자인 국민이 주시는 상이라서 더욱 영광스럽다"며 "열심히 하라는 유권자의 채찍으로 알고 공약이행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시민사회연합,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150여 직능단체·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해 `제2회 유권자의 날`의 기념행사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