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도내 우수농어업인을 매년 선발해 시상하는 농어업인 대상에 대해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사진)이 후보자 추천의 일원화와 평가항목의 통합 등을 위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대상 시상부문 간 유사항목인 안 제3조 제1항 제9호의 기술개발·연구지도 부문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0호의 농촌개발 부문을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부문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안 제5조 제1항의 수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 시장·군수, 농업관련 단체장이 직접 추천해 행정업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추천기관을 시장·군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발의로 농어업인 대상자 선발에 관한 행정업무의 일원화 및 우수농어업인 선발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경북농어업이 발전해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FTA 개방화시대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