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소장 박성구, 이하 농관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수족관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으나,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는 김치류에서는 고춧가루의 원가 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토록 했다. 또한 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혼합비율과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대상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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