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 발행 및 각종 행사에 참석이 가능한지?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발송할 수 없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체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Q.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을 이용해 선전할 수 있는지?
A.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단, 정당법에 의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가능한 부분도 있다.
Q. 지방선거 후보자의 성명 등을 현수막 등에 게재할 수 있는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 등을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