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방법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 이용 및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함 온라인, 오프라인 등 어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할 수 없음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방법 : 자신·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기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버톡, 올레톡, 네이트온 등 SNS 포함)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전송횟수 : 제한 없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의 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자료제공: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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