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객관적·합리적 입법 활동 평가 모델을 통해 올해의 베스트 10대 입법 선정 및 해당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취해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입법학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 이번 수상은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로 생각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고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의정활동을 해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의 대학 법학과 교수로 구성된 한국입법학회는 국회의원들의 법률 발의수와 통과된 제·개정 법률 수를 감안한 양적 평가가 아니라, 법개정 내용이 국민의 민생안정·취약계층 보호 등 법안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해 만든 최초의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