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명절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 전송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의례적인 인사말의 문자메시지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 ■ 연하장 발송 후보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음. 연하장에 학력·경력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발송하는 것은 불가. ■ 축사·인사말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인사말을 하는 행위는 가능함. ※ 선거일전 180일(12.6)부터 선거일(2014.6.4)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인사문이 게재된 인쇄물 등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음. ■ 표창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 이하 같음)을 수여하는 행위 및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함.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기관·단체의 대표자·임원의 지위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의례적인 범위에서 우수회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함. ■ 의연금품·의문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함.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할 수 없음. 자료제공: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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