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하던 도로명주소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된 지 이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나 동 단위의 고유 지명이 사라지는 등 주소체계 정착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한 것으로, 주소의 기준을 토지중심의 `지번`에서 건물중심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꾼 것이다. 기존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동일하나 동·리는 빠지고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로 나타내면 된다. 예를 들어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 경산아파트 101동 701호`라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면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101동 701호`로 고쳐진다. 살고 있는 동과 아파트 명칭까지 쓰려면 맨 뒤 ( )에 참고항목으로 기재해야 하고, 기재시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101동 701호`(00동, 00아파트)가 되는 셈이다. 단독주택은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로 나타내면 된다. 예를 들어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으로 고쳐진다. 기존에 사용했던 지번주소는 1910년대부터 일제가 토지 수탈 및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부터 사용됐다.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산업화로 인해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돼 배열이 불규칙하게 됐고, 하나의 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배치되고 행정동(주민자치센터)과 법정동(지번부여 단위지역)의 구분이 모호한 등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집 찾기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과다한 옥외광고, 물류비용의 증가 등 많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양산시키는 등 이러한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가 도입됐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편화된 주소로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연간 1천만 명)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는 어떤 구성일까. 기본적인 원칙은 도로 폭에 따라 `대로`와 `로` `길` 등이 구분된다. `로` 등의 도로명에 숫자가 붙는 경우는 건물 사이 간격과 관련이 있다. 건물번호가 1이면 대략 10m 간격임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경산로 5`는 경산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왼쪽으로 50m가량 떨어진 곳이란 뜻이고, `경산로 5-2`는 경산로 시작부터 5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는 두 번째 집이란 의미이다. 하지만 산이나 논, 밭 등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전 지번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 건물에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라 산이나 논, 밭의 경우 토지 중에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거나 건물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소재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지번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등록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야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고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등에는 주소 뿐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내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제재는 없으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시민들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한다. 신규 및 재발급은 도로명주소로 발급해야 되고, 기존 신분증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도로명주소에는 `동`이 사라졌고, 건물명 또한 건물 이름이 아닌 숫자로 돼 있다. 아파트 명칭을 숫자로 기억해야 하는 도로명주소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시민들에게 주소체계에 대해 완전히 이해 시킨 후에 체계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역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무조건적인 시행을 요구하기보단, 시민들에게 새주소체계의 이해를 도와 뒤바뀐 주소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한편 개인의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찾을 수 있고,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티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주소찾아` 앱(App)을 다운받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민원 콜센터(110), 자치단체 민원콜센터(120)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율 7% 향상(79% → 86%, 2005년 인천지방경찰청) ** 도로명주소 도입관련 연구용역 결과, 연간 3.4조 원의 비용절감 효과(2010년)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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