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급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알려졌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돼 결국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노인 70%`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안건이 수정됐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차등지급의 근거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가입기간이 길수록 적은 기초연금 수급액)에 두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기초노령연금과의 비교 등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일반 시민들은 정립되지 않은 연금 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세 가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사회보험제도에 공적연금이 포함되는데, 공적연금은 소득 감속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 중에서 노령·장애·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적부조식 공적 연금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988년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로써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따른 소득비례급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사회공동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부조금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불과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 중에서는 가입하지 못한 분도 있고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제도화된 노령수당으로, 독거 노인은 월 2만 원~8만4천원, 부부 노인은 월 4만 원~13만4천원 씩 지급되며, 2008년 7월부터 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액으로는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는 기초연금법안이 마련됐다. `기초연금`은 현 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으로는 기초연금액을 2배 수준인 최고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다. 현재 지급방법에 대해 여야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상황이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대로 기초연금법이 통과된다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신청자·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소득 하위 노인 70%는 최대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해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생활비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 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 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 원)를 한 다음,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책정한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 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고급주택 등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녀 이름으로 된 6억 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천CC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부담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자는 안이지만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최대 10만 원 가량 액수가 깍이게 될 것으로 전해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국민연금에 오래 보험료를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대상자 모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초연금 수혜의 형평성`과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대선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처럼 기초연금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은 보류된 채 기존 기초노령연금만 지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올해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접수할 예정이며 빠르면 7월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대표전화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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