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10여 명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표준지 2천363필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2014년 성주군 표준지 가격은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성주~고령간 국도건설공사, 선남~용암간 4차선 확·포장공사 및 각 읍·면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가격 현실화 과정에 따라 약 6.45%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지역간 균형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는 국토교통부로 제출,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0일 결정·공시되며 다음달 20일부터 3월 21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위원장인 전화식 부군수는 "주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각종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심의니 만큼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