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식 통합은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각종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 직불제 동계작물인 보리·밀·호밀·마늘·조사료·유채·양파·대파 등은 다음달 1일부터 3월 21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신청서식이 하나로 통합돼 농업인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 문제됐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편중·중복지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