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식 통합은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각종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 직불제 동계작물인 보리·밀·호밀·마늘·조사료·유채·양파·대파 등은 다음달 1일부터 3월 21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신청서식이 하나로 통합돼 농업인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 문제됐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편중·중복지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