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영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보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에 대해 공제료의 20%를 군비로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정부와 성주군에서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의 70%(국비 50%, 군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로 20%를 지원해 주고 있어 농업인 자부담은 10% 이내로 저렴하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만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로 지역농협에 가입신청 후 청약서 작성 및 자부담 공제료를 수납하면 공제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군은 2010년도부터 공제료 20%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7천594명의 농업인이 가입해 가입비 1억1천600만원을 지원했다. 김항곤 군수는 "최근 농작업 중 사고로 한해 농사를 망치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아예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안전공제 가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손실 및 신체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내 전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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