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기한 : 2014년 3월 6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대상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예외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자료제공: 성주군 선거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