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다. ■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지? 지방선거는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외국인이 투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나이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한다. ■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체류자, 영주권자)은 주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민자치 이념에 따라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해당 지역에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13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반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는지?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거권이 없다. 자료제공: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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