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행위 처벌 강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제공하는 것으로 봄.
※현행: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수수(공직선거법 제47조의2) 및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제32조) 처벌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벌금형 상향)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선거권의 제한 강화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는 피선거권 제한
자료제공: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