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발표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죄가 신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연장됐다.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0년(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된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처벌 또한 확대됐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행위 처벌이 강화돼 종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상향됐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해 실제로 수수한 경우 상한액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한액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의 경우 상한액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한액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강화됐다. 또한 금품 등의 요구에 그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도록 허용됐다.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투표 시간 청구권 있음을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후보자의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진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가 확대돼, 종전에는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 위반죄, 직무상 뇌물죄에 한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을 제출했지만, 후보자 등록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공직선거입후보경력 자료를 제출·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 시간이 종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됐다. 사전투표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제도로, 선거일 전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신분증만 갖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실시된 바 있는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선거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부재자투표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기존과 같이 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야 한다. 구·시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이 종전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2014.2.21)에서 법 시행일 후 17일(2014.3.2)부터 등록 신청하도록 개정됐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신청을 통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선거공보는 선거일 전 10일(5.25)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5.13~17) 중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를 작성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하면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사전 신고 해야 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 및 투표율을 높이는 한편 선거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달라진 선거 제도가 적용돼, 개정된 공직선거법안이 오는 6.4 지방선거에 대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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