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종친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한식일 또는 한식일을 계기로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그 가문의 종전의 행하던 방법과 범위 내에서 제례의식인 성묘를 지내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종친회의 임원 등 종중원인 경우 종친회의 종보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해 종중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동창회 내부에서 단순히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선거일전 180일에 이르기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동창회 업무의 일환으로 동창회순례 신문기사를 동창회 회원에게만 복사·배부하는 행위 △동창회의 회원명부에 업체나 사무소를 가진 동문들이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여느 동문과 똑같이 졸업기수, 업체, 주소, 전화, 인물사진 혹은 업체전경등만 기재해 선거기간전에 광고를 하는 행위(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는 가능하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됨) △동문회장의 인사말이 게재된 동문회보를 동문들(동문회장인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일부 동문 포함)에게 배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성명·사진을 부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신학교 동문회보에 의례적인 축하광고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친회의 임원 등 종중원인 경우 종친회의 종보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해 종중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자가 구성원으로 돼 있는 종친회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축하광고를 종친회 명의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행위 △○○향우회 회장으로서 선거기간 중에 각 출신 지역별 회장 및 전임 회장단 등으로 함께 월례회의(회장단 모임)겸 상조회 모임을 개최하고 위 모임에 후보자가 찾아와 참석자들(모두 선거구민임)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초등학교의 총동창회 회장, 사무국장, 총무가 공모해 선거기간 중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총동창회의 부회장 등 총동창회 회장단과 기별 회장단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행위 △대학교 출신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사진, 출마지역, 출마의 변 등이 게재된 동문회 소식지를 제작해, 선거구에 거주하는 회원에게 우송하거나 선거구내의 대학교 정문 앞에 비치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인 동창회원이 당선되게 하자는 취지의 서신을 동창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자료 제공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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