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현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피해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법`에는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무과실책임)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보상계정을 통한 보상 지원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법안이 큰 이견 없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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