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호별방문 및 우편함 투입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성주읍내의 시장·아파트·주택가 등을 방문해 선거구민을 직접 만나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239부를 배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우편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법을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에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