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사의 공보물에 전과기록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성주군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후보자전과기록`란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기재해야 하나,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해당되는 전과 기록 5건이 있음에도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해 선거구 관내 전세대와 거소 신고자 등에게 1만566매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군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진실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