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이 먹이 부족 및 도시개발로 인한 서식공간 부족 등으로 도심 인가에 출몰,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멧돼지, 뱀, 두더지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일컫는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총 3천200여 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이 포획 허가됐다. 까치가 2천935마리로 제일 많았으며, 고라니 211마리, 멧돼지 92마리 등 총 3천238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이 포획 허가됐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 허가 수량 3천238마리 중 군과 농민, 한전, 피해방지단 등에 의해 포획된 실제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량은 집계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는 지난 5월 8일 용암면에서 멧돼지로 인한 참외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두 건의 신고를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총 1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용암면이 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금수면 2건, 선남·초전면이 각각 1건이 접수됐다. 유해야생종류별로는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8건,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2건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작물은 참외, 벼, 땅콩 등이다.
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지난해는 1천만원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예산이 집행돼, 피해 보상 신청 20개 농가에서 91만1천원의 지급상한금액에 한해 피해 보상 금액이 모두 지급됐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예산이 집행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기준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올무, 생포용 덫 등을 이용해 포획해야 하지만, 까치·청설모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하다.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에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등을 이용해 포획해야 한다"며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는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이내에 엽총, 생포용 덫 등을 이용해 포획해야 한다. 포획수량의 경우 까치와 청설모는 제한 없이 포획 가능하며 기타 야생동물은 군수가 피해 정도·서식 실태·포획 목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예방시설(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에 4천200여만원을 예산을 투입,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관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250만원을 투입해 야생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통한 건전한 순한생태계를 지속화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별도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대신 신고 전화만 하면 피해방지단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