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13년 기준 1만1천239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6월말까지 등록된 치매 환자는 814명(약 7%)에 달한다. 또한 관내 2013년 치매환자는 1천20명으로 경도 치매 600명(58.8%), 중등도 치매 262명(25.7%), 중증 치매 158명(15.5%) 등으로 파악됐다. 경상북도내 치매 환자는 2008년 3만3천명에서 2012년 4만명으로 약 18% 증가했고 지난해 치매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에 달하며, 치매 치료 비용은 1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암이나 당뇨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노인 치매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돼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인지 기능이란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르킨다. 또한 치매는 단순한 인지 기능 저하 외에도 신체 건강도 망가뜨려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치매 환자 중 제대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 치매는 관리하기에 따라서 예방할 수도 있고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도 있는 등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성주군보건소에서는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치매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보건소 근무시간 중 언제나 받을 수 있으며 1단계 검진 비용은 무료다. 단 추가정밀검진 항목의 CT(뇌영상) 또는 정밀 혈액검사 등은 무료 검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3단계로 나눠지는 치매 검진에서 2·3단계 검진 비용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의료 등)는 상한가 8만원, 3단계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영상 촬영 등)는 상한가 11만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 한해 검진 협약병원으로 직접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치매 환자에 한해 월 3만원 이내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로 방문해야 하며, 지원되는 치료관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예탁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이 가장 걱정하는 노년기 질환 중 하나로써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면 10~20%가 완치 가능하고, 40~50%는 중증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30~40%의 치매는 예방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치매환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과 발견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본인이나 가족은 심한 부담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해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환자 사례 관리, 치매환자 가족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 3째주 화요일 오후에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악화예방 프로그램, 심리치료 특상, 환자 돌보는 방법 및 스트레스 대처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마을 예쁜 치매 쉼터`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환자들의 인지기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5개팀 16명의 관계자가 62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 재가 치매환자 일시 보고 및 건강관리 교육, 경증 치매 환자 집중 사례 관리, 노인 우울증 및 자살 예방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은 프로그램 효과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춤으로써 치매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경증 치매환자 등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관내 치매 노인 실종이나 가출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배회가능 노인 실종 예방 및 실종시 빠른 가정 복귀를 위해 배회가능 노인 인식표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인식표는 치매 노인 1인당 100개씩 배부해 각 옷마다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으며, 치매 노인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보건소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보건복지부 희망의전화 등과 공유하고 있다"며 "보건소 외에도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관내 병원에는 성주제일병원과 성주효요양병원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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