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 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해당되며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부서(930-6802)나 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