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군의회 의원들의 2015년도 의정비는 올해보다 31만원(공무원보수인상률 1.7%) 인상된 3천199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월정수당 1천879만원(공무원보수인상률 1.7% 포함),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2009년 이후 6년 동안 동결해 온 의정비가 인상된 것.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의정비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4년 내내 의정비를 자동 인상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과다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즉, 지방선거가 있는 임기 첫 해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상 논의에서 여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상 한 번에 4년치를 올린다는 데 있다. 즉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로 인상한다` 말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보수가 거의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의정비도 매년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횟수를 4년 임기 동안 한 차례만 인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다시 재개정을 해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주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최종 의결만 남은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과 경기침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