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A. 2014년 6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3월 11일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함. 성주·선남·용암·수륜·서부·대가·벽진·초전·월항·참외원예농협, 성주군산림조합 등 총 11개 조합장선거 동시 실시 Q.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SNS에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할 수 있는지? A. SNS는 전자우편에 포함돼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 조합장선거 주요일정 후보자등록일 : 2월 24~25일(2일간) 선거기간 : 2월 26일~3월 11일(14일간) 선거운동기간 : 2월 26일~3월 10일(13일간) 선거일(투표시간) : 3월 11일 오전 7시~오후 5시 ■ 기부행위 제한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뜻함. 기부행위 주체는 누구든지 해당되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14년 9월 21일~2015년 3월 11일(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료제공: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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