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의 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성주지역 농협·산림조합에서 11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25명의 후보자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또 이번 선거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조합원 수만 2만1천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오는 3월 11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로 선거가 이뤄지지만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정작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에서 허용된 예비후보 등록 및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선거일 13일 전까지는 후보자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기간(2월 26일~3월 10일)에 선거운동을 나설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후보자는 단기간 안에 단독으로만 득표 활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거벽보 역시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만 첩부가 가능하며,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과 조합의 주사무소·지사무소 건물 안에서는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가 금지돼 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다.
이에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실이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최고 1천만원의 기탁금 납부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11월 농식품부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협과 산림조합은 조합 사정에 따라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내에서 기탁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에서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에는 올해 4월 10일(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의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기탁금의 50%만 돌려받도록 했다.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각 조합의 기탁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선 농협에서는 총회를 열고 기탁금 규모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2년 농협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고 포상금제`가 처음 적용된다. 금품 등을 준 후보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위탁선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인 탓에 상당수의 입후보예정자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유권 해석에 따라 법 위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염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주요 선거 일정은 △2월 20~24일 선거인명부 작성 △2월 24~25일 후보자 등록(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2월 25일 후보자회의(기호 추첨) △2월 26일~3월 10일 선거운동 기간 △3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3월 3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3월 11일 투·개표(오전 7시~오후 5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5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