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 접수를 오는 6월 15일까지(밭 동계작물은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에서 실시한다.
군은 농민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신청기간을 달리하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신청기간을 일치시키고 농업경영체 등록신청과 통합시키는 등 지난해부터 통합신청 접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직불제 사업의 경우 특히 올해부터 밭농업고정직접지불제를 도입,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춘 밭작물에 대해서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급 기준의 완화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시 농업인들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농업인들의 혼란 방지 및 직불제 신청 증가에 대비해 각 읍·면 및 농관원 성주사무소에서는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오는 10일 선남면을 시작으로 5월 8일 금수면까지 각 면사무소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 접수기간 동안 집중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각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성주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성주사무소에서 반드시 직불제를 신청·접수해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