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선거사범 705건·929명을 단속해 이중 혐의가 중한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 46명을 불기소·내사종결했으며 829명을 내·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제공 519명(56%), 사전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공표 등 111명(12%), 불법선거개입 19명(2%), 기타(선거운동 방법 등) 73명(8%)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구속자는 총 13명으로, 전원 매수이해유도 및 기부행위제한 등 금품·향응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 중 현 조합장은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2명, 나머지 8명은 후보자로 확인됐고, 조합별로 보면 농·축협이 8개소, 수협이 2개소, 산림조합이 1개소 집계됐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총 1천326명 중 181명(13.6%)이 내·수사 대상이었으며, 그 중 구속자가 3명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고질적인 금품제공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 본인의 불법선거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점을 감안, 내·수사 대상인 당선자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전체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82%를, 수협은 86명.산림조합은 80명으로 각 9%씩 차지했는데, 이는 조합장 선출 인원비율과 비교해 볼 때 특정 조합에 불법행위가 편중됐다는 등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는 단위조합의 조합원이 선거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 조합원의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 조합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고의적으로 또는 허술한 심사를 통해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각종 편법을 동원해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합원 자격취득시 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심사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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