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관내 10개 농협조합)은 지난해 10월 성주참외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은 성주참외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 올해부터는 타 지역의 참외를 성주참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위반자 등 상표 도용에 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상표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은 경우 그와 동일·유사한 제3자의 상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타 지역의 사람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돼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적 책임에는 손해배상, 신용회복, 사용금지 등의 책임이 있으며, 형사적 책임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성주참외로 둔갑 판매된 원산지 위반사례는 10여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길거리 판매 등을 포함한다면 원산지 위반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반사례의 대부분이 대구에서 생산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참외로 거짓 표시한 경우였으며, 위반 업주에게는 표시변경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군청 농정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주참외로 둔갑 판매된 원산지 위반사례는 타 지역 참외를 관내 공판장으로 가지고 온 농가 50농가, 타 지역 참외를 성주참외 박스를 사용해 성주참외로 둔갑시키다 적발된 농가 9농가 등으로 나타났다. 농정과 관계자는 "매년 자체적으로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사 성주사무소, 성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원산지 위반자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주읍 A유통업계 관계자는 "성주참외라는 이름만으로도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생산지를 둔갑시킨다"며 "성주의 경우 해마다 길거리 판매로 원산지 둔갑행위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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