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관세화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 미곡 유통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생산연도 거짓 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그동안 혼합비율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가능했던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특히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20조3) 및 양곡의 혼합 금지(제20조4)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전담 명예감시원과 함께 양곡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 올바른 양곡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