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법인이 법인·소득세를 감면·면제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올해 감면 신청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 대상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2009년 5월)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법인·소득세를 감면·면제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성주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및 농관원 성주 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신청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8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앞으로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