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순서
1.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길라잡이
2. 귀농·귀촌의 최적지 성주로 오세요!
3. 귀농·귀촌 현장을 가다 - 조영규 성주군귀농인협회장
4. 귀농·귀촌 현장을 가다 - 최경환 귀농인
5. 지자체는 지금 귀농인 유치 경쟁 중
6. 타 시군의 귀농·귀촌 현장을 가다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산물 개방화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생산·가공·관광 등을 접목한 6차산업화를 시도하고, IT 기술을 적용해 첨단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금 우리 농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농업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고 있다.
제1회에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귀농·귀촌 준비 절차와 귀농인에 적합한 작목 선정법을 비롯해 귀농 전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업(융자·보조 지원, 농촌사회복지사업, 귀농인 자녀 관련 지원, 복지정책 지원 등), 귀농·귀촌 교육·정보 제공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다뤄본다.
IMF 외환위기 때 급증하다 점차 줄어들었던 귀농·귀촌 인구기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가 5년 전보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 가구는 4만4천589가구로 5년 전인 2010년(4천67가구)에 비해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와 기대 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년층의 탈도시화 흐름이 지속되고, 농촌 및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민들의 농촌지역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저성장 경제기조 하에서 청·장년의 고 용 여건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농촌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도 늘고 있다.
이처럼 근본적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귀농·귀촌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귀농 결심 △가족 합의 △작목 선택 △영농 기술 △정착지 물색 △주택 및 농지 구매 △영농계획 수립 등의 7단계 귀농 준비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귀농 결심 단계에서는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 등을 방문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어 가족들에게 귀농의 동의를 구한 다음, 자신의 여건과 적성·기술수준·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해야 한다.
대상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익혀야 한다.
이후 자녀교육 등의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 및 농업여건 등을 고려해 귀농지를 물색·결정해야 하며, 이후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곳을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농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현장실습 지원·지자체 지원·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귀농인의 집·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세제 지원·귀농닥터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준비부터 실행, 정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 및 귀농 아이템 등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더욱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귀농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매 5년마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또 귀농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실패하고 재이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창업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이 고령화와 FTA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지만,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 귀농·귀촌법 제정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귀농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지향적인 농정 추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재1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