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 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LS제도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해 0.03mg/kg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시행 이전에는 해당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mg/kg 이내로 검출돼 `적합`이나 시행 이후에는 일률기준 0.01mg/kg 적용으로 `부적합` 판정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나눠 도입하며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박광훈 농관원 소장은 "올해부터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므로, 참깨 농가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용 기준이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새해영농교육, 간담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교육 및 현장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