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자 신고가 시작된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로써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기간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방법은 성주군청,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 신고 또는 우편(무료)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다.
또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