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전의료의향서를 꼭 준비해 둬야 한다. 삶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법률적 문서인 사전의료의향서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말기질환으로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을 경우를 대비해 생명의 연장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여부, 의료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명시한 문서이다. 또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로 생의 마지막 때, 자신의 바람에 알맞게 인간존엄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적 품위를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자는 것이다. 특히 죽음의 연장이나 고통의 연장과 관련 의료 집착적 과잉진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 나의 의사를 존중해 나대신 결정을 내려줄 대리인을 지명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결정해야하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뇌기능의 심각한 장애나 질병의 말기 또는 노령과 관련된 임종 직전에 적용한다. 또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 인위적인 영양 공급 등을 분명하게 밝히는 문서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보관하거나 가족에게 맡겨 모두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삼태 시민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습니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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