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4월 1일 이후부터 지역 곳곳에 선거사무소 개소와 함께 외벽에는 예비후보자 얼굴이 인쇄된 대형현수막이 걸리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성주군에서는 26명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4월 9일 13시 기준). 입후보 예정인 현직을 포함하면 총 34명이다. 현재 등록을 마쳤거나 입후보 예정자는 성주군수 6명, 도의원 제1선거구 4명, 도의원 제2선거구 4명이다. 또한 성주군의원 가선거구는 8명, 나선거구 6명, 다선거구 6명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되는 4월 15~20일경이 되면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는 출마를 접어야 하기 때문에 본 후보 등록에서는 대폭 간소화된 대결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현직 군의원 8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 배복수 의원을 제외한 상당수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 30일 전(5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군의원이 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도의원이 군수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5월 24~25일까지 본 후보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 증명서류와 함께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직접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다.
최종편집:2024-10-31 오후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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