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성주군과 성주경찰서가 함께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총 8개조 24명의 관내 모범수렵인으로 구성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와 유해동물 포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포획대상 구역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등을 제외한 성주군 전역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는 군청 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친다. 산림과 관계자는 “농민들이 땀으로 일군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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