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과 성주시장상인회가 성주전통시장 활성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영업일수 미달 및 적치물 방치, 허가 이외의 품목 판매, 고객선 미준수, 호객행위 등 고객이 시장을 외면하게 했던 요인들에 대한 상인회 지도 권한 부여 등이다. 또 상인회는 양질의 상품 및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은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김성용 상인회장은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을 위해 상인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시장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며, 이번 협약이 상인의식 개선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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